여기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유학생이니까 취업보다는 아르바이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후 취업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그때는 일본에 익숙해지고 나신 다음이라 지금 당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먼저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유학생은 학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업 위주의 생활을 하셔야 하지만 아르바이트는 매우 중요한 언어 습득의 기회입니다. 형편이 넉넉하셔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학비내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신 분도 아르바이트는 언어 습득을 위해 꼭 하시라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학기간 중 선생님을 제외하고 학교와 기숙사 이 두 곳에서는 일본인을 만나 이야기 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길거리에서 헌팅 하는 것처럼 일본인과 대화해 보는 것도 안해보는 것보다만 나을 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추천드립니다. 아르바이트는 다양한 일본인을 만나 그들과 대화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물론 손님과 나누는 대화는 어느정도 정해진 단어 위주라서 조금만 익숙해지면 더 늘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에는 일본인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료 직원과 나누는 대화는 매우 유익한 일본어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때 가급적 일본인이 어느정도 있는 곳을 선택해주세요. |
먼저 단기 유학생의 경우에는 비자가 없이 가기 때문에 절대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됩니다. 유학비자로 가는 장기유학생이나 워킹 비자로 가는 학생이라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워킹비자는 일을 완전히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지 않지만 유학비자의 경우 조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이 조건들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자격 외 활동허가'를 취득할 것 유학생은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는 말이 유학생이면 무조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고 유학생 중에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점을 주의해주세요. 자격 외 활동 허가는 입국시 재류카드를 받을 때 공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재류카드나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는 시간이 한두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구약소에서 발급받아도 된다하고 그냥 나와버리시면 2주 정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니 꼭 공항에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 외 활동허가는 비자 기간에 따르기 때문에 비자 연장을 할 경우 자격외 활동허가도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이 신청 기간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되는 기간도 있으니 잘 확인하고 아르바이트를 하셔야 합니다. 재적하는 학교에서 보수를 받아 연구 등에 보조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없기는 하지만 유학기간 내에 이런 지원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신청만큼은 꼭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 학교 재적 상태일 것 학교 다니다가 그만 두고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일본에서 생활해보겠다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비자 기간이 아무리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그만 두게 되면 일본에 머물 자격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학교 재적 상태일 때만 아르바이트를 해주세요. 아니 학교를 그만 두지 마세요...^^ ● 학기 중 1주일 28시간을 넘기지 않을 것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절대로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1주일간 28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외에 다른 해석을 붙여서는 안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엉뚱한 해석이 ① "1주일 28시간이니까 4주면 112시간, 그러니 하루에 12시간씩 일해서 9~10일 정도 빡세게 일하고 나머지 20일동안 신나게 놀아야지..." ② 오후에 서점에서 주 15시간, 저녁에 라멘집에서 주 15시간 이렇게 일하면 15시간씩이니까 28시간 안넘지. 한군데 더 일자리 찾아볼까?" 이런 계산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①의 경우 12시간씩 1주일 일했을 때 주당 84시간을 일한 것이고, ②의 경우 주당 30시간이 되므로 규정위반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사소하게 착각하는 경우는 정말 흔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시프트라고 해서 근무시간대가 살짝씩 바뀌거나 어느 날 조금 오버해서 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프트가 되거나 야근이 잡히거나 해서 1주일에 29시간이 되어버려도 그 다음주가 27시간이 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사장님이 이런 근무를 요구할 경우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꼭 항의를 해야 합니다. 사장님도 원칙적으로는 규칙을 위반하면 300만엔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하기도 하지만 이런 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는 강제출국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번 추방되면 5년 정도 그 어떤 이유로도 일본에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주28시간이라고 하면 어느 요일부터 어느 요일까지가 기준일까요? 정해진 요일은 없습니다. 어느 요일부터 1주를 따지더라도 28시간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넘겨 짚어서 월~일이라 생각하면 첫주에는 평일엔 쉬고 토일에 10시간씩 일하고 다음주는 주말에 쉬고 월~금 4시간씩 20시간만 일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월~일로 계산한다면 주 28시간에서 20시간만 일한거니까 두 주 모두 안전하게 일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첫주 일요일부터 다음주 토요일까지로 계산하면 30시간, 첫주 토요일부터 다음주 금요일까지 계산하면 무려 40시간이나 일한게 됩니다. 물론 특정 예를 들기 위해 현실성이 별로 없는 상황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시프트가 있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시겠지요? 또한 정식 계약한 시간 외에 하게 되는 잔업의 경우 28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잔업도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물론 이런 사실을 잘 알아서 따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기에 안심하는 분들도 있지만 회사에서 회계처리를 잘못하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점도 주의해주세요. 근로기준법에 적합 여부도 중요합니다. 근로시간이 6시간이 넘는 경우 45분 이상, 8시간을 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주당 하루의 휴일도 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루 2시간 정도면 7일 내내해도 14시간이니까 매일 출근하시는 경우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방학기간 중 1일 8시간(주 40시간)을 넘기지 않을 것 위 28시간 규정과 주의하실 점은 같습니다. 허용시간이 1일 8시간 & 주 40시간이 되는 것 뿐입니다. 정확한 방학기간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방학이 시작되는 주와 끝나는 주에는 시간 계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기간에는 특별히 더 주의해주세요. ● 시간정리
● 풍속업 관련 일이 아닐 것 유학생 분들이라면 실제로 풍속업에서 일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럼에도 이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은 풍속업하면 떠오르는 것은 너무나 불법인 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풍속업 종사가 아닌 풍속업 관련 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풍속업 매장이라고 해도 주방이나 청소같은 일을 하는 것은 풍속과 상관없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문제입니다. 절대 안됩니다. 파칭코나 게임센터, 스낵바 등도 마친가지입니다. 또 흔하게 하는 아르바이트로 휴지 나눠주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휴지 나눠주기는 당연히 불법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풍속을 홍보하는 광고 내용의 휴지라면 해석에 따라 풍속업 관련 업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 시키는 사람은 늘 그냥 해도 된다고 말하지만 걸리면 피해를 입는 것은 본인이라는 점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비중이 높은 곳은 역시 마트, 음식점, 편의점, 호텔 등의 서비스업입니다. 사람을 많이 마주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어 공부가 중요한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높고 외국인 손님의 방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체에서도 외국인 모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의 경우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넘은 도시락 등 식품을 아르바이트 생이 가져가게 하는 곳도 있어서 한푼이 아쉬운 유학생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 한류 붐으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일본인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활용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곳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어학교 선생님까지는 어렵더라도 개인교습 등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집에서 만나거나 하면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호텔 같은 곳에서 한국인 손님을 받기 위해 한국인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경우도 많습니다. 접객 업무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경어(비지니스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본어 회화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실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정도 수준의 일본어 회화는 어려운 초보자 분들의 경우 접객을 하는 업무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창고나 공장 등에서 단순 업무를 위해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식당에서 설겆이 담당 등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 중 하나인 일본어 사용을 거의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 공부를 더 하셔서 추후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는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근무 시간이 싫은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만 일을 하는 공연장이나 운동장, 연휴 기간 백화점 알바나 연하장 업무가 몰리는 시기의 우체국 등 이런 곳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주로 모집합니다. 음식점에서 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유학이 끝나고 정식으로 취업은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새로 생기느 특정기능비자의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취업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에서 취업으로 전환도 고려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특정기능비자는 5년의 제한이 있다는 점과 이 제도가 시행되고 얼마 안있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여 실제로 제대로 이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직 없다는 점은 조금 더 신중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인터넷으로 신청받는 곳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직접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력서 쓰는 법에 대한 페이지에서도 소개하겠지만 반드시 손으로 쓰고 수정한 흔적이 보이지 않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무작정 가서 알바 지원하러 왔는데요 하면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통 매너가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뽑아주지 않습니다. 지원하러 가기전에 꼭 전화로 먼저 신청하고 가셔야 합니다. 전화하면 언제 방문하라고 이야기 해주는데, 면접 보러 갈 때 이력서(사진 포함)는 당연히 가져가야 하고, 그 외에 신분을 알 수 있는 서류나 메모장, 필기도구 등도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큰 회사의 경우 면접비(취업이 아닌 바이트의 경우일때는 거의 없습니다만)를 줄 때도 있는데 이를 수령하려면 도장도 필요합니다. 복장은 가급적 정식 취업처럼 갖춰입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100가지 경우중에 99가지는 좋고 1가지가 나쁘다면 이 1가지를 무시해도 될 수는 있겠지만 전 이 1가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학생 피해가 전혀 없는 나라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또한 있는 문제이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지 않았던 사례들을 보면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주들 중에는 주 28시간 규정을 악용해서 오버해서 일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그 이상 일을 시킨 다음 28시간에 해당하는 월급만 주기도 합니다. 신고하면 넌 추방당하니까 마음대로 해라 하는 것이겠지요. 물론 진짜 신고하면 그 업주도 피해가 상당하지만 어쨌든 본인은 억울함의 여부와 상관없이 출국 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본인의 피해가 가장 문제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1000명중에 1명에게 일어날까말까하는 확률이겠지만 정말 주의해주세요. |